2023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은 만 15세 ~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 후 2년 근속 시 2년간 최대 1,200 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수익의 50%(최대 30명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사업주이거나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23년도 청년을 고용예정이신 사업주분들은 해당 지원금정책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.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1.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
1-1. 기업 지원대상
-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

1-2. 청년 대상
-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~ 34세 취업애로청년
-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-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
- 북한이탈청년
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안된 청년

2.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&신청 기간
<채용 기간>
- 23년 1월1일 ~ 23년 12월 31일 (2023년에 입사한 사람만 해당)
<1인당 지원금>
- 1년 차 연 최대 720만 원
- 2년 차 최대 480만 원 (24개월 근속 시)
- 1년 차(720만 원) + 2년 차 (480만 원) = 최대 1,200 만원 지급
*중간에 이직 시 월단위로 계산해서 지급

3. 신청방법
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을 통해 담당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. 신청 이후 심사 및 승인이 되면,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,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,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.


4. 참고사항
-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(매출액) 심사 도입
-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*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
-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
- 가정밖&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
-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
-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→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
세부적인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
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.hwp
4.59M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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